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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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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3.18 307
방실침입│만취한 채 건물침입 혐의,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 |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한 상태에서,급격한 구역감을 느껴 주변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 문이 열려 있는 내부로 들어가 구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곳은 댄스연습실이었고, 연습을 하던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놀라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건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방실침입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의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실제로 방실을 침입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②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방실침입 혐의는 단순히 허락 없이 타인의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변호인의 전략적인 변론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었으며, 범행 동기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고의성 부재 및 우발적 침입 입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건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구역감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찾다가 우발적으로 진입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부에 머문 것이 아니라,즉시 변기를 찾아 구토를 한 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율 및 보상 진행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사건이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이를 검찰에서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및 선처 요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며,법원이 기소유예를 고려할 수 있도록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 절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입증하며,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강조하여 검찰이 실형보다는 교정 중심의 처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방실침입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이며,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
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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