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세심한 준비와 논리적 대응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To-do. 일관성 있는 진술 그리고 미비점들의 섬세한 보완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은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절차는 경찰수사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단계에서의 조사는 경찰 단계의 진술의 취지와 일관되게 유지하되, 그 미비점을 섬세하고 설득력있게 보완하여, 더욱 확실히 준비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소여부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일 뿐 아니라, 이후 증거인부절차에서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쉽게 부인할 수 있는 반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 작성의 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신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단계에서 수사관의 억압에 의하여 진술하였거나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성된 진술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검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검찰 조사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의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입회보장제도’ - 모든 조사절차에 변호인이 동행!
모든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피의자 홀로 조사를 받는 경우, 일부 수사관의 고압적인 조사방식에 억눌려 수사기관이 유도하는 대로의 진술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법은 피의자가 모든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입회는 1회에 그치거나 그 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입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의뢰인의 모든 조사절차에 담당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합리한 억압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실현해 드립니다.
법원
‘전략적인 변론방향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To-do. 변론방향 정립
검사가 법원에 기소(구공판)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 할 증거목록 및 증거기록을 사전에 열람/복사하여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인의 변론방향을 협의하게 됩니다. 즉,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에 집중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자료와 검사가 제출할 증거자료를 탄핵할 만한 자료 및 증인이 있는지 등을 의뢰인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방향을 설계하게 됩니다.
공판
‘재판의 시작과 끝은 증거!, 치밀한 증거분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To-do. 증거인부 및 입증계획 등 정리
공판기일에는 먼저 1)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2)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요지를 설명하는 모두진술, 3)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여부 및 검사가 제출 할 증거자료에 대한 인부절차 등을 거치고, 4) 검사 및 피고인이 신청할 증인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또한, 변호인은 변론취지와 입증계획 등을 밝히고, 재판부와 앞으로 진행될 공판절차의 방향을 협의하게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케이스의 경우, 특히 증거인부절차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 증거는 증거인부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만이 비로소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선별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에 관하여는 부동의 하는 등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이며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제출할 증거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진술을 하되, 양형사유를 위한 적극적인 변론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증거인부절차를 마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신청할 증인을 정리하고, 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인들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제3자의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다른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증 또는 신체에 대한 법원의 감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수사단계는 검사가 일방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이었다면, 공판절차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로써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즉, 검사와 피고인이 공판의 당사자로서 다양한 공격, 방어 전략을 펼치게 되고,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취합하고, 현출 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능숙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오현의 차별성
‘업계최초 디지털 포렌식 센터’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실체진실을 규명함에 있어 법관의 자의에 의한 인정은 배제되어야 하고,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사회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휴대전화, 이메일, 컴퓨터 등의 기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삭제 등이 용이하다는 매체의 특성상, 증거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IT전문가와 각종 설비를 통하여, 기기 등에서 이미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등의 디지털 포렌식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현의 형사전담팀은 업계 최초로 로펌내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두고 있어, 의뢰인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수사기관보다 먼저 복원하여 의뢰인을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으로 이끈바 있습니다. 정보통신공학 박사 출신 변호사가 당신의 휴대전화, 컴퓨터에 있는 소중한 증거들을 수사기관보다 한 발 빠르게 수집하여 당신을 무혐의로 이끌 것입니다.
‘전문적인 증거능력 분석’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증거능력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는 증명력이라 하고,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과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즉, 아무리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은 전적으로 법률에 의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 없이 스스로 증거인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잘못된 증거인부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도록, 증거능력에 관한 법률과 증거목록을 심도 있게 검토해 드립니다.
‘전략적인 증거신청’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위하여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신청, 감정신청 등의 증거수집절차 등을 신청하게 됩니다. 우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핵심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를 유형화하고, 그 증거의 결과가 되려 의뢰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전략적인 증거신청을 해드립니다.
보석신청
보석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보증금 납입 등의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적 보석의 경우 법에서 제한한 일정한 요건, 즉, 피고인이 상습범이거나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닌 때에만 가능합니다.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 본인, 법정대리인 등이며 극히 드물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석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인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이 중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증인신문
검찰 또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을 법원이 채택하면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 하면, 피해자(고소인)은 검찰측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의 주된 내용은 사건의 경위 등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간접적인 요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입증취지와 내용이라 하더라도, 신문의 방식과 신문사항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증인의 답변내용과 증언에 대한 인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할 사항의 단어 하나하나, 신문사항의 순서배치 등을 전략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측 증인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신문 사항을 사전에 알기 어려우므로, 신문절차에서 상대방의 신문사항을 확인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요구됩니다.
최후변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변론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최후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진술하게 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형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최후 변론을 하게 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변론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오현의 차별성
‘최적의 양형사유 분석시스템’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 범죄에 대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설령 유죄판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항목별 양형사유를 충분히 강조하여 최대한의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판결선고
법원은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기일을 잡고, 그 날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상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과를 예측하여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항소(또는 상고)를 할 수 있으며 항소를 하게 되면 앞서 설명 드린 재판절차가 다시 한번 진행됩니다.
오현의 차별성
‘상소 실익 분석 시스템’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여 형사재판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인 또는 검찰측에서 상소를 할 수 있으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그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피고인은 상소여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내용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상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무조건적인 상소가 반드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일부 불리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검찰에서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판결이 선고되면 유사 사례와의 분석을 통하여 상소 실익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