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어떠한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수사는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고발)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입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다고 하여 원만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고소인의 말 만을 믿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뿐 아니라, 구체적 자료 없이 가해자의 혐의를 밝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법리를 분석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구성요건에 맞추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해 주어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무작정 고소를 하면 오히려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므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하여 고소에 필요한 필수증거를 수집/분석하여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오현의 차별성
‘디지털포렌식센터’ - 디지털 정보분석을 통한 증거확보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실체진실을 규명함에 있어 법관의 자의에 의한 인정은 배제되어야 하고,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사회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휴대전화, 이메일, 컴퓨터 등의 기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삭제 등이 용이하다는 매체의 특성상, 증거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IT전문가와 각종 설비를 통하여, 기기 등에서 이미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등의 디지털 포렌식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치료’ - 의뢰인과의 교감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변호인마저 고소인을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사람이기에 앞서 가해자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해 드릴 뿐 아니라, 심리상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과 교감, 공감하여 고통과 애환을 덜어드립니다.
수사단계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공판단계에서 죗값을 치루도록, 일목요연한 증거정리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장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범죄사실을 파악한 후, 고소인을 불러 고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받게 됩니다. 고소인은 결국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사관은 고소인을 상대로 윽박을 지르는 등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수사관들의 조사방식에 겁을 먹은 고소인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수사관이 원하는 법적 구성요건에 맞추어 상세히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면,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교묘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과 대동하여 수사관에게 고소사실을 직접 설명해 주고, 수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변호인으로서 담당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사건 진행경위에 관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원하는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공판단계
‘고소인의 공판단계 진술이야말로 진정 프로다운 변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관의 유죄판단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높은 수준의 유죄 입증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호인은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더욱 명확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수많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눈물을 목격한 법관에게, 감정에만 호소한 피해 진술은 그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진정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프로다운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감정의 호소는 이러한 치밀한 법적 논리가 뒷받침 되어야 참 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보전
‘피해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처벌절차일 뿐이므로, 결국,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보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의 고소를 대리할 뿐 아니라, 고소인의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실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