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입건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To-do. 혐의에 관한 상세한 소명 및 수사 협조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나,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내사로 수사가 개시되기도 합니다. 입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입건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에, 형사 의뢰인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형사처분이력이 생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유무형적으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건 이전에 자신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성매매 사건을 예로 들면, 성매매 범죄의 내밀한 특성상 수사기관의 내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은 우선 성매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참고인으로서 소환하여 진술을 받게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면 수사기관은 참고인을 입건하여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공식적인 수사를 하게 되고, 혐의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성범죄에 연루되었던 불명예를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입건 전부터 숙련된 변호인의 조력 하에 해당 사건이 내사종결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