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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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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3.18 334
정보통신망법위반│퇴사 이메일에 동료 언급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의뢰인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를 앞두고 회사 내부망을 통해 동료들에게 퇴사 인사를 전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메일 내용에는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포함된 모임에서 자신의 퇴사를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인물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사실 적시가 허위로 해석될 경우 유죄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이메일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메일 내용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보 공유가 범죄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메일의 전체적인 취지가 퇴사를 알리는 인사였으며,비방 목적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정성과 공연성 인정 가능성 검토
본 변호인은 이메일에서 특정인의 실명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이 특정 집단(약 60명의 회사 동료)에게 전송되었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으나,그 의도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메일 내용의 취지 및 의도 분석
본 변호인은 이메일 전체의 맥락을 분석하여, 해당 내용이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자신의 퇴사를 알리며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여러분께 미안함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분께 부담을 줬다면 사과드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이메일이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허위성 및 비방 목적 부재 입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메일에 기재한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1도1147)를 인용하여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의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죄 또는 불송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제출 유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원만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의 대화를 지속하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처벌불원서 제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메일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허위성 및 비방 목적 부재를 강조하여


경찰이 실형보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추후 법적 분쟁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도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비방 목적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불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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