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웹사이트 제작 및 서버 관리 전문가로,
여러 고객의 요청에 따라쇼핑몰, 게시판, 광고 배너 등이 삽입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서버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개발한 일부 사이트가 나중에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의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객 요청에 따라 기술적인 부분만 수행했을 뿐이었지만,
도박 광고 사이트의 제작과 서버 유지 관리라는 ‘외형상 역할’이 도박공간 운영의 핵심 기술로 작용한 바 있어,
수사기관은 ‘범죄의 실질적 동조자’로 의심하며 강한 법적 제재를 시도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확보된 압수물: 이미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의뢰인의 노트북, PC, 서버 자료 일체를 확보한 상태였으며,수사 진행과정상 ’증거인멸의 우려’를 근거로 구속 수사를 강행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리한 공동정범 판단: 검찰은 도박공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려 했지만,의뢰인은 도박 사이트의 실질 운영에 대한 인식도, 수익 배분도 전혀 없었던 순수 용역 제공자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혐의 전면 부인이 아닌 ‘선별적 방어’ 전략
의뢰인이 고객 요청을 받았을 당시 해당 사이트가 도박 목적일 수 있다는 점을 미심쩍게 여겼지만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용역을 수행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단순 개발 비용 외 어떠한 수익 분배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사이트 운영에는 사실상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구속 사유 없음에 대한 설득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모두 명확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생활인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수색으로 이미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황
에서더 이상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기술직 종사자의 ‘비의도적 연루 가능성’ 강조
홈페이지 제작과 서버 유지가 곧바로 도박공간 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히 의뢰인과 같이 기술만을 제공한 사람에게 공동정범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
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과도할 수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 생계를 유지하며 사건을 차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