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공공기관 및 국책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 중인 기술개발 기업의 대표로,
사내 연구용으로 사용한 MATLAB(매트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미국 본사로부터 ‘정품 미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전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의뢰인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크랙(Crack) 방식으로 설치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5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 및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경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진행 중인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안이 언론 노출되거나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 국가 과제 중단
- 낙찰 제한
- 대외 신뢰도 하락 등
기업 전체의 존폐에 위협이 되는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라이선스 미구매 문제가 아니라,
▶ 국제 본사를 둔 글로벌 저작권자(MathWorks Inc.)
▶ 한국 내 대리 로펌(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조치
▶ 사법기관을 통한 형사 고소 예고라는 다단계 압박 구조 속에서,
법률적·협상적 대응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본사 측은
사설 경고장이 아닌 공식 법률대리인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사용 내역 확보 및
형사 고발,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 병합 소송 가능성까지
이미 정형화된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다단계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 입건 없이, 현실적인 비용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사용 모듈 및 정품 라이선스 범위 분석
- MathWorks 측은 초기 5천만 원 이상의 정가 기준으로 접근했으나,
- 실제로는 의뢰인이 MATLAB의 ‘표준 모듈’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였고,
- 정품 구매 기준가를 기준으로 정가 약 3,200만 원(부가세 별도) 수준으로 협상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2. 기술적/법적 대응 중단 조건부 합의서 유도
- 합의서에는 의뢰인이 정품 구매 및 대금 납입을 완료하면MathWorks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 이를 통해 수사기관 이관, 검찰 고소 등 2차 위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3. 비밀 유지 및 외부 공개 방지 조치
- 의뢰인의 주요 사업이 국가기관 및 다수 발주처와의 공공계약이었기 때문에,
- 합의 사실 자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신뢰도 하락이라는 추가 리스크가 존재하였으며,
- 이에 따라 비밀유지 조항을 강화한 합의서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다단계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 입건 없이,
현실적인 비용으로 합의서 작성 후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합의서를 썼다”는 수준이 아니라,
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기업 신뢰를 유지하며 형사 입건 없이 저작권 분쟁 대응 능력을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죄)
타인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전송, 배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