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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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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4.04 271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혐의, 수사 전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 혐의없음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정체불명의 판매상에게 가상화폐로 약 45만 원을 송금하고,

이른바 ‘합성대마’라 불리는 유사체 2.8ml를 매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기 전

본 법인을 먼저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조기 선임으로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은 조사 전 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아 수사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증거 제출로 수사기관과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 단순 사용 목적, 사전 기록 없음

의뢰인은 대마류를 단순 호기심으로 1회 흡입하였을 뿐이며,

마약류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교육이수와 단약 의지의 구체적 실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 예방교육 사전 등록 및 서약서 제출,

모발·소변검사 자발적 임의제출,

심리상담 및 단약 이행계획표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 의견서 제출

본 법인은 합성대마 관련 최근 ‘기소유예’ 사례들을 분석하여

마약류 중독 수준에 이르지 않은 일회성 투약,

교육 이수 조건 및 단약계획 제시 시 선처 가능성을 강조한 맞춤형 의견서를 신속하게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 및 기소를 하지 않고,

초범인 점, 자백 및 수사협조 태도 양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계획 제출,
적극적인 단약 의지 표명 등을 근거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면서도 향후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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