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정체불명의 판매상에게 가상화폐로 약 45만 원을 송금하고,
이른바 ‘합성대마’라 불리는 유사체 2.8ml를 매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기 전
본 법인을 먼저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조기 선임으로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은 조사 전 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아 수사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증거 제출로 수사기관과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 단순 사용 목적, 사전 기록 없음
의뢰인은 대마류를 단순 호기심으로 1회 흡입하였을 뿐이며,
마약류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교육이수와 단약 의지의 구체적 실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 예방교육 사전 등록 및 서약서 제출,
모발·소변검사 자발적 임의제출,
심리상담 및 단약 이행계획표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 의견서 제출
본 법인은 합성대마 관련 최근 ‘기소유예’ 사례들을 분석하여
마약류 중독 수준에 이르지 않은 일회성 투약,
교육 이수 조건 및 단약계획 제시 시 선처 가능성을 강조한 맞춤형 의견서를 신속하게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 및 기소를 하지 않고,
초범인 점, 자백 및 수사협조 태도 양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계획 제출,
적극적인 단약 의지 표명 등을 근거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면서도 향후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