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 생활용품 몇 점을 계산하지 않고
소지한 채 매장을 나온 혐의(절도)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전부터 강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선처와 빠른 사건 종결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순간적인 충동이었다. 절대 의도적인 절도가 아니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된 상태에서의 대응
초기에는 의뢰인이 피해자 측(마트 운영자)에게 직접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절도는 용서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 상황과 범행의 배경, 사회적·심리적 사정을 정리한
사과문 및 사건 개요서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고,
여러 차례 통화와 방문 조율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및 반성문 등 제출
의뢰인은 당시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감정 기복과 인지력 저하를 겪고 있었으며,
초범이자, 두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법인은 위 사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문,
그리고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절도 사건에 대한 실무상 선처 기준(초범, 소액, 반성, 합의 여부)을 분석한
최신 판례들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기준 충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상 전과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족 생계, 직장생활, 사회적 평판 등 모두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생활 절도’로 인한 형사입건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강경하던 피해자를 설득하고,의뢰인의 심리·사회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전달하여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대응 사례입니다.
절도 사건은 비교적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 합의가 없거나 재범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적 개입과 진정성 있는 조율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신속한 종결을 이룬 사례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