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면도로를 통행하다가
사이드미러로 행인의 팔 부위를 스치듯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충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초기 수사는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으며, 1심 기소 이후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도주의 범의’가 핵심 쟁점
검찰은 사고 후 의뢰인이 약 10m 이동 후 8초간 정차한 점을 근거로,
사고 인지 후 도주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정차가 이면도로 특성상 주정차 차량과
보행자 혼재로 인한 통상적 서행 정차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사고 현장을 직접 촬영한 영상자료와 차량운행 패턴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충격 인지 여부’에 대한 반박 자료 정리
CCTV 영상으로도 충격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신체 움직임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도주의 유인 자체가 없음,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 유지가 필수였다는 점 등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 법정에서 ‘무죄심증’을 흔든 기여 요소
동승자 진술서, 소음이 큰 차량 구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등
특히 재판장이 도주의심증을 드러낸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 위한 현장자료와 의견서를 반복 제출하며 전략적 대응하였습니다.
● 1심 무죄 판결
● 검사 항소 기각 →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이 사건은 도주치상과 같은 중대 혐의에서도, ‘범의’와 ‘사고 인식 여부’를 둘러싼
쟁점 정리와 구체적 증거 대응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정차 행위를 ‘도주정황’으로 해석하려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실질적 반박 논리를 마련하여,
형사재판 실무에서 중요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중심으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