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물이
‘성관계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특정 커뮤니티에 업로드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로 인해 벌금형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우리 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자백 및 반성 → ‘양형 중심 전략’ 선택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영상물의 성격에 대해서도 “보복성이 있는 자료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
이에 우리 법인은 다툼보다는 정상 참작 사유에 집중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음.
● 양형 요소 확보 및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의뢰인이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사건 후 즉시 문제된 게시물을 삭제한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 확보하였음.
의뢰인의 직장생활, 가족관계,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탄원서 다수 제출하였음.
● 정보 유포 및 게시의도에 대한 상세 해명
사건 당시 사용한 닉네임, 업로드 경위, 커뮤니티의 특성 등을 분석하여
의도적 유포나 영리적 목적이 아님을 소명하였음.
법원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도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 공개명령 등 부수적 제재를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복성 음란물 유포 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 또는 벌금형이 유력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진정성, 사건 경위의 정리 등 양형자료 중심 대응을 통해 실질적 처벌을 피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후 회복의 진정성, 적극적 조치, 사건 구조의 명확한 설명이 중요하다는 실무 기준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