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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없음

    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 자수 후 본 법인을 ..

    2025-02-21

    단기알바를 구하던 의뢰인은 부동산 촬영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취업한 후 첫 주동안은 정상적인 일처럼 보이도록 사진촬영업무만을 진행하였고, 약속했던 주급도 수령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시켰는데, 이를 두 번째 하면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네이버에 검색하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고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양형자료를 안내함과 동시에 사기집단과의 대화내용 모두를 캡쳐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재조사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사기범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어필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내려졌습니다.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경제범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기 #형법 #자수 #불기소 #무혐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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